사용자 "근로자성, 최임위서 판단 불가" vs 노동계 "지금도 적용 가능"
공익위원, 권고문 통해 "실질적 권한 있는 입법·행정부 논의를 권유"
![]()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원들이 각자의 의견이 적힌 손팻말과 머리띠를 착용한 채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했다. 공익위원들의 권고문 채택으로 일단락되면서, 사실상 최임위 내 논의는 중단된 셈이다. 향후 논의의 공은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와 국회·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려 플랫폼·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이른바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즉각적인 제도 반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근로자성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직종의 특성과 임금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충분하지 않다"면서 정부에 추가 연구를 요청했고, 본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사안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사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결정을 밀어붙이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근로자성, 최임위서 판단 불가" vs 노동계 "당장도 적용 가능"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법 제5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여전히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 심의가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원회의 권한도 아니고 역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특히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찾기 힘들다"면서 노동계가 주장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현행법 해석상 이미 적용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법 5조3항, 시행령 4조를 근거로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이 가능할 일"이라며 "새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재원 전략의 핵심은 부채가 아닌 소득을 올리고 특고, 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이라며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6.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노사 평행선에 공익위원 권고문…"권한 가진 입법·행정부가 논의하길"
이처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공익위원 중심의 정리 권고문을 통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를 일단락 맺었다. 이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법제화 여부와 사회적 공론화 등 입법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노동계가 준비한 실태조사 자료로는 도급제 직종의 근로자 범위나 임금 결정 기준 등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논의의 본격적 진전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위원회 권한 밖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