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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고 '묵직한 등산가방' 들고 다닌 체납자…금괴 수백돈 숨겼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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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팔고 '묵직한 등산가방' 들고 다닌 체납자…금괴 수백돈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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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가방에서 나온 금괴와 은닉한 재산들. 사진=국세청 제공.

등산가방에서 나온 금괴와 은닉한 재산들. 사진=국세청 제공.



#체납자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수억원을 체납한 A씨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A씨의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했고 수색 당일 체납자인 A씨가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어 수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했고 A씨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에서 현금, 금괴뭉치 수백돈 등을 발견해 총 3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액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편법배당, 차명재산·은행 대여금고 은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한 후 그 돈으로 해외도박 뿐 아니라 명품가방, 외제차, 사우나가 있는 고가의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만행을 살펴보면 B씨는 수도권 소재의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B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B씨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다.

이에 국세청은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B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B씨에게 증여받은 乙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했다.



수백억원을 체납한 C씨는 법인세 과소신고 고지를 했는데도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을 통해 납부할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했다.


국세청은 C씨 법인의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해 각 주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주주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했다.

D씨는 가족 4명(부모, 자녀, 누나)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했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D씨는 실제로는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해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피한 체납자들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일례로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해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천장을 찾아내 5억원 징수 △ 모친 명의 사업장을 강제로 열어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 압류해 총 1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는 동시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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