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특조위 사무처장 내정돼
유족들 "조사 결과 전까지 중지"
재판부 "요청 있다면 검토할 것"
유족들 "조사 결과 전까지 중지"
재판부 "요청 있다면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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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09.30. ks@newsis.com |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5) 전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유족들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2차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2차 공판에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부의 지휘에 따라 공판 말미에 발언권을 얻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조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20일 유가족협의회가 신청한 1호 사건에 대한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아울러 특조위 신임 사무처장으로 박진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무총장이 지난달 23일 내정됐다. 향후 참사의 원인과 대응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요청에 "특조위 진행이 빠르지 않은 상탠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게 된다"며 "무조건 정지할 수는 없고 요청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 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유족들은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극도로 혼잡할 경우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권한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인식을 못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보인다. '설마 사고 나겠어' 무관심, 무성의, 불성실한 태도로 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는 본질을 파악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께로 지정하고 추가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 김모씨는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으로 근무했고, 또 다른 증인 김모씨는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근무하다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로 이전하면서 경호팀장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집회와 시위가 증가했고 경비 수요가 증가해 경비 관련 인력을 증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회 시위 외에 경호 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고 그로 인해 서장도 잘 판단해서 지시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당시 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관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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