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이모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다. 법원 청사 진입 직전 주고받았다는 물품은 간식과 음료수에 불과하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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