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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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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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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요구' 없이 기록 이첩
"혐의 유무 군검찰이 판단할 것"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12·3 불법계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 요구 없이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23일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정보사 관계자들과 만난 '햄버거 회동'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원 본부장은 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예산을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을 뿐 계엄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올해 2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3월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단순 이첩 형태로 군검찰에 보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 기록과 함께 첨부하는 '공소제기 요구서'는 송부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선 원 본부장의 혐의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니 군검찰이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군 장성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혐의 여부는 군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