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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장 조사…공수처는 수사 착수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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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현장 조사…공수처는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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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도 지 부장판사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는데요.

의혹 규명 결과에 따라,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법관 비위 등을 감찰하는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사진이 찍힌 것으로 지목된 주점을 방문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추가 사진까지 공개한 만큼 의혹 확인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인데, 아직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기훈 기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감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는지, 술값을 낸 사람이 직무 관련자인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 원을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술값을 낸 사람과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 감사에 돌입하거나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부 교체 등을 요청할 경우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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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