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와 지역 로펌 변호사 간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전북경찰청은 20일 “현직 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이번 사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에는 전주지법 소속 A부장판사(40대)와 전북 지역에서 활동 중인 B변호사(〃)에 대해 수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B변호사의 배우자이며, B변호사는 A부장판사의 고교 선배로 확인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A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원과 함께 지난해 6월 판사 아들의 돌잔치 당시 39만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같은 해 8월 A판사 배우자의 생일에 19만원 상당의 향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판사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이에 B변호사는 A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토록 하고 레슨비로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에 대해 A부장판사는 “아내가 학부형 자격으로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했고, 그에 따른 레슨비를 받은 것일 뿐,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A부장판사는 최근 B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중 자신이 재판을 맡게 된 2건에 대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사법부 내 파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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