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시장 1위, 결합 판매로 점유율 확대
구글 측 자진 시정 “상생안 마련할 것” 제시
구글 측 자진 시정 “상생안 마련할 것”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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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 팔기’ 논란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데 성공한 유튜브 뮤직 [유튜브] |
유튜브 뮤직의 ‘끼워 팔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음원 플랫폼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 1위인 유튜브 뮤직은 세계 최대 온라인 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에 묶여서 판매되고 있다. 광고를 제거해주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유튜브 뮤직은 2021년만 해도 이용자 규모가 403만명으로 당시 지니뮤직(384만명)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끼워 팔기’로 3년 만에 국내 음원 플랫폼 1위인 멜론을 제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2023년 2월부터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음에도 수년간 실질적인 제재 없이 사실상 방치해 왔다.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 혜택을 앞세워 국내 음원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흡수했다.
공정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불거진 대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동의의결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업계에서는 이 경우 수년간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없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1위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도 국내 음원 시장에서 ‘무료’를 앞세워 이용자를 빠르게 늘렸다. 지난해 4월만 해도 스포티파이의 이용자는 142만명으로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중 점유율이 가장 낮았지만, 1년 사이 329만명이나 증가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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