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뉴스1 |
인력부족을 호소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검사 7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선발절차를 마친 뒤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남겨 놓고 있던 상황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재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부장검사는 나창수(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와 김수환(33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다. 나 변호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을 지냈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사건 등 강력·형사 사건을 수사했고, 공안 수사 경험도 있다. 김수환 전 부부장검사는 2004~2019년 검사로 재직했다. 강력부, 금융, 조세, 기업범죄 수사 경험이 있고, 수원지검에서 근무할 땐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을 다녀오기도 했다.
평검사는 최영진(41기)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 원성희(42기)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최정현(43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정훈(변시 3회)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언(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번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웠다. 공수처가 신규 검사 모집 공고를 낸 것은 작년 6월 중순으로, 석 달간 내부 심사를 거쳐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던 작년 10~11월 박석일 수사3부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례로 퇴직하면서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심해졌다. 공수처는 이어 작년 10월 하순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을 추가로 뽑는다는 공고를 내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의 임명 제청안을 올 1월 추가로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임명을 재가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으로도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