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을 수혈한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지 약 8개월 만에 재가됐다.
공수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검사 7명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오는 26일자로 임명하고 현역 군인 신분인 원성희 국방부 소령은 의원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결원 4명에 대한 충원도 상반기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 임명된 부장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수환 변호사(33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2명이다.
또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43기) △이정훈 경감(변시 3회,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 5명이 평검사에 임용됐다.
이번 임용 전까지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 중 14명에 그쳤다. 이중 수사를 지휘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맡는 평검사는 10명에 그쳤다. 수사부서 4곳 중 2곳은 사실상 부서를 폐지한 상태로 남은 검사들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려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올해 1월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고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 모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검사 임명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법률사무서 창덕 대표 변호사가 지난 4월 개인 자격으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풍부한 검사경력을 갖춘 2명의 부장검사와 법률전문성을 쌓아온 5명의 평검사를 임명하게 돼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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