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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주먹 휘두르고 "거지냐" 폭언… 法 "징계면직 적법"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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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주먹 휘두르고 "거지냐" 폭언… 法 "징계면직 적법"

속보
내란 특검 "'김용현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 의견서 제출"
부하 '기 죽여야 한다'며 무시하고 위협운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 징계면직 처분받아
"편파 조사, 정당한 업무 지시" 주장했으나
法 "업무와 직접 관련 없어…조직문화 저해"
[서울=뉴시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지역 금고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8일 지역 금고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부하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은 과도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3월 28일 지역 금고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98년 지역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2022년부터 여신 팀장 겸 대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고 있던 부장급 직원이었다.

2023년 3월 그의 직장 동료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신고자와 A씨 등을 면담한 뒤,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수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거지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이 식사를 할 때 "꼭 먹고 싶습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꼭 가고 싶습니다"를 복창하도록 시키거나,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직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말을 걸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문서고와 책상 사이에 갇혀있게 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가 급정지하거나 충돌 전에 핸들을 돌리는 등의 위협운전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조사 후 중앙회는 금고에 피해자 보호 등의 후속조치와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했고, 금고는 같은 해 7월 A씨를 징계면직했다.

A씨는 징계면직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신고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외부 조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징계사유를 인정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신고인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고 서로의 진술 또는 참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직원에게 개인 계좌 열람을 강요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문서고와 책상 사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는 녹취록 등이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봤다.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신고인들이 원고의 행위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불안·우울 등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원고의 행위로 조직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신고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해 징계면직을 주도한 만큼, 권한에 흠결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라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징계 수준에 대해서도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은 수년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9일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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