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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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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룸살롱 의혹' 지귀연 판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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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 규탄과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촛불행동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 규탄과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룸살롱'(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후 1시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주류 및 접대를 제공받는 등 수차례 향응을 수수했고, 이는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부장판사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수처에 지 부장판사를 고발한 뒤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 교대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부장판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 사상 최초 (구속기간 산정에) 시간 단위 계산법을 동원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온갖 재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유흥주점 의혹과 관련해) 엄연한 법관 징계법이 있는데 법원이 지 부장판사를 보호하고 있어 그동안 그가 내란 혐의 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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