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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지귀연 고발... 법원 "추상적 의혹 제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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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수처에 지귀연 고발... 법원 "추상적 의혹 제기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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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 법사위서 의혹 제기
"尹 내란 사건 재판서 손 떼야" 주장
서울중앙지법 "입장 밝힐 내용 없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술 접대를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은 물론 법관 징계 사유"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그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진상 규명에 소극적일 경우 해당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법원은 민주당이 언급한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추상적인 내용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