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지난해 4월 가수 백자 고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 취하서 제출
수사 과정에서 고소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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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필요한 거죠' 영상에 대한 KTV의 고소를 규탄한다"며 "문화예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2024.08.01.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풍자 영상을 올린 뒤 한국정책방송원(KTV)으로부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당한 가수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씨 지난해 2월 KTV가 게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드리는 설 명절 인사' 영상을 활용해 자신의 영상을 제작,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앞서 KTV 영상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불렀다. 백씨는 이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개사, 더빙해 유튜브에 게재했다.
KTV 측이 지난해 4월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백씨의 주소지 관할인 마포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다.
당시 KTV 측은 백씨가 자신들의 영상을 복제·가공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백씨 측 설명에 따르면, 경찰은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등 침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저작인격권 등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KTV 측은 수사 중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다만 저작재산권 등 침해 부분의 경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비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피의자의 영리 목적은 인정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법문 내용과 제정 취지·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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