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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변론…"헌법 책무 져버려" vs "견디기 어려운 모함"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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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변론…"헌법 책무 져버려" vs "견디기 어려운 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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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정치적 중립성 훼손한 중대한 법 위반"
손준성 "공직자 본분 지켜…현명한 결론 내달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0.04.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놓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고발사주 의혹인 검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자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는 고위 공직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직무의 행사에 헌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손 검사장)은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의 실명 판결문을 수집·검토했다는 의혹,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건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소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세력의 입장을 반영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직무상 과오를 넘어 헌법 수호의 의무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단지 손준성이라는 검사 한 명을 탄핵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국민 앞에 천명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묵과되면 향후 또 다른 검사의 권한남용 행위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더 이상 검사의 권한남용과 부적절한 직무수행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4.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2025.04.29. photocdj@newsis.com


손 검사장은 이날 변론기일에 나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직접 반박했다.

손 검사장은 "청구인 측 주장과 달리 저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아울러 이 사건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어느 누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이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이후 지금까지 저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의 과정을 겪어왔다"며 "제대로 된 사실 규명이 이뤄지기 전에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검사로 낙인이 찍혔다.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고 했다.

손 검사장은 "2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직생활 중에 유능했다고 자부할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양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고발사주 사건의 사실관계를 놓고 다퉜다.


국회 측은 형사 재판에서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소추 사유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다"며 "증거를 정리해서 1심 판단이 명확했다는 취지로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형사 재판에서 나온 고발장 작성과 메시지 수집에 관여했다는 판단에 대해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헌재는 증거 채부를 위해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헌재는 형사 재판을 이유로 정지했던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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