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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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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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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전 부장검사가 금품을 받고 사건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였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이 사건은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의 대가로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부장검사의 검사로서 직무와 향응 사이 직무관련성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이 뇌물이라는 점과 김 전 부장검사가 이 향응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인식하고 수수했고 박 변호사도 이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향응을 교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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