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준 대가로 금품 등 수수혐의
공수처가 넘겨 받아 수사…1호 기소 사건
1·2심서 무죄 선고…대법 원심 판단 확정
공수처가 넘겨 받아 수사…1호 기소 사건
1·2심서 무죄 선고…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0. bluesoda@newsis.com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변호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불린 김모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이를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3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1호 기소' 사건이 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 사이 오간 금품이나 향응 등이 대가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서도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을 갖고 이 사건 금품수수 외 여러 금전거래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별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변제기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해서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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