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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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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꾹 다문 윤석열 전 대통령. |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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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두 번의 재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청사 출입구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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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출입구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날 때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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