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두 번의 합의 후 파기환송 결론에 도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 피선거권 박탈을 시도해 공무원 선거 관여를 금지한 선거법 85조 1항을 어겼고, 상고심 생중계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를 금한 선거법 2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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