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관련 회의자료 등 확보 목적…영장에 尹 피의자 적시
해병대 채상병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앞서 채 상병 사망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혐의자로 특정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는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박 전 단장의 주장이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이 불발될 수도 있다.
경호처는 해당 조항을 내세워 공수처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체포 시도를 저지해왔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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