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대통령실 출입 기록 확보 나서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이른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졌던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가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실이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들의 압수수색을 막아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압수수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를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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