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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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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재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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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로 중단 4개월 만에
23일 임성근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약 4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한다.

공수처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이 시작됐고, 1심 판결도 나온 상황을 고려했다며 “수사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시점을 정해서 수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잠금을 풀지 못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 해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후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일부 자료 복원에 성공했고, 같은 달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겨 포렌식 협조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는 이달 중순 공수처로 돌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에도 포렌식 참관차 공수처에 출석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잠정 중단했다. 거의 모든 수사인력을 계엄 관련 내란 수사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뤄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촬영 불허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발한 건은 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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