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7.19.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재개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휴대폰 포렌식 참관을 할 계획이다. 디지털 증거 중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선별할 때 피압수자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정훈 대령 관련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점을 정해서 수사팀 판단에 따라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점도 수사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으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며 잠금을 풀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잠금 해제를 위한) 수사를 맡겼고 여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23일 오전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할 예정이다. 일반적 절차에 따라 포렌식 참관 절차가 끝나면 압수물은 당사자인 임 전 사단장에게 돌아간다.
공수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에서 맡은 비상계엄 사건과 해병대원 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상계엄 TF 소속 검사 1인당 맡고 있는 사건이 2개가 넘는다"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채 상병 수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 결과적으로 병행으로 보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촬영을 허락하지 않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 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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