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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결원 2명 채용…내달 9일까지 접수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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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결원 2명 채용…내달 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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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6년 연임 가능…변호사·수사 업무 공무원 등 자격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원 중인 수사관 충원을 위해 올해 첫 채용(6급)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21일 수사관 2명 채용을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현재 재직 중인 수사관은 38명이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으로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다.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다. 응시요건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란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 등 직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공고문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에서 볼 수 있다. 원서접수는 인터넷 원서접수 전문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관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엔 조사업무 실무에 공직선거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이외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관여하는 업무 중 공수처장이 인정하는 조사업무 등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