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인 공수처 검사 7명 임명 안 했다"
이창민 변호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 인사위 추천을 받은 검사를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였다.
공수처 인사위원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공수처 검사 7인에 대한 인사권 불행사로 공수처 검사 인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공수처 인사위원들의 검사 추천을 비롯한 검사 임명에 관한 심의·의결 권리를 방해해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변호사,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수처 인사위 추천을 받은 검사를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이유였다.
공수처 인사위원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소 이유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공수처 검사 7인에 대한 인사권 불행사로 공수처 검사 인력 수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공수처 인사위원들의 검사 추천을 비롯한 검사 임명에 관한 심의·의결 권리를 방해해 직권남용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소속 검사는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수처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검사 4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엔 공수처 검사 임명 의무가 한 권한대행에게 있지만, 그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인사권 행사를 거부했던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18일 퇴임)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만징일치로 각각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