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채상병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되어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계엄 사건에 검사들 거의 전원이 투입돼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며 “계엄 수사를 완결하고 채 해병 사건을 재개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시작할 수 있는데 시점이나 방식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환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범인 도피) 등으로 2023년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됐다.
지난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故) 채모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는 그간 국방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인력 문제로 일시 중단했다. 계엄 사건 처리 방향이 정리되면 수사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채상병 사건 수사를 병행해 진행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또 현직 대통령 수사라는 부담도 덜게 된 만큼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월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싣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법상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는 앞서 내란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수사해 각각 검찰과 군검찰에 넘겼다.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일부 군·경 간부를 대상으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돼 있다. 이 처장의 경우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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