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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수처에 윤석열 구속·강제수사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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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수처에 윤석열 구속·강제수사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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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군인권센터가 8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과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외압의 수괴, 격노의 당사자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이제 불소추특권이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사를 회피할 방법도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외압) 명령을 내린 사람을 찾아 처벌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책무이고 정해진 수순”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1심 판결 당시 법원이 수사외압과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명령의 발령권자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기관이 하루라도 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수사 시점이 사건 발생 시점과 멀어질수록 증거인멸 등 주요 피의자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내 성추행 사건으로 자살한) 이예람 중사 사건 때도 특별검사가 보고서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주요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고 했다”며 “이 사건도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02-700-8080(대통령실 번호)’ 전화가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진 것인지 전방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 수사가 어려워 수사를 진척하기 어렵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이제 수사에 어려운 환경이 다 사라졌다”고 말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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