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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생활안정 종합 지원…고용부, 현장TF 운영

머니투데이 세종=김사무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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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내 고용·생활안정 종합 지원…고용부, 현장TF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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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26일 오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던 산불진화헬기가 대형 산불을 상황을 고려해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현장에 재 투입되고 있다. 2025.03.26. con@newsis.com /사진=차용현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26일 오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던 산불진화헬기가 대형 산불을 상황을 고려해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현장에 재 투입되고 있다. 2025.03.26. con@newsis.com /사진=차용현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고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지원 TF는 화재 발생 지역인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 운영된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수 있도록한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한다. 1인당 대부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산불 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만6000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은 현재 월 252만원 이하에서 월 305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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