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빠진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업계가 줄소송에 휘말렸다. 하청 직원도 ‘직접고용’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다. 패소하면 10년 치 임금차액 보상에 직접고용까지 해야 한다.
18일 법조계와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디엘케미칼, 롯데케미칼에 이어 LG 화학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롯데케미칼이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석화 업계 관계자는 “출하 업무를 하는 도급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는데, 출하 업무는 대다수 기업이 도급(사내하청)으로 사용하는 만큼 영향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올 상반기에 나올 롯데케미칼 2심 결과와 LG화학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석화 업계가 ‘소송’이란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패소하면 회사는 원청 근로자보다 적게 받은 임금차액 10년 치를 하청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거나 불법파견일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청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도 해야 한다.
18일 법조계와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디엘케미칼, 롯데케미칼에 이어 LG 화학까지 사내 하청 노동자로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롯데케미칼이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게 발단이 됐다. 석화 업계 관계자는 “출하 업무를 하는 도급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났는데, 출하 업무는 대다수 기업이 도급(사내하청)으로 사용하는 만큼 영향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올 상반기에 나올 롯데케미칼 2심 결과와 LG화학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소송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석화 업계가 ‘소송’이란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패소하면 회사는 원청 근로자보다 적게 받은 임금차액 10년 치를 하청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통상 3년이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은 파견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거나 불법파견일 경우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청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도 해야 한다.
문제는 석화 업계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매서운 데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에서도 대규모 석유화학 투자를 단행해 직접 생산에 나서면서다. 부진이 장기화하자 롯데케미칼은 여수 2공장을, LG화학은 여수 SM공장을 가동 중단했다.
남해화학(2023년)과 롯데케미칼(2024년)의 연이은 패소로 석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와 하청 근로자 업무가 원청 사업에 편입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공장에서 흔히 쓰는 전산시스템(MES)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지휘감독으로 보는 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여수산단에 위치한 한 화학업계 관계자는 “이런 단순 노무까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 국내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사실상 모든 노무도급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며 “노무도급은 파견법 제정 이전부터 우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던 인력운용 형태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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