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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금)

'내우외환' 기업 외면한 채 상법 개정 밀어붙인 野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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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으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것이다. 전 세계는 자국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우리 기업은 오히려 법적·경영적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된 논리다. 글로벌 경쟁력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 전략에서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경영진의 혁신적 결정을 더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만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절한 보완책 없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투기자본의 공격에 과도하게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 상황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친(親)기업'을 말하지만, '반(反)기업' 행보를 노골화해 재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주52시간' 무산에 이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러고서 이재명 대표는 "집권하면 주가 3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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