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주만 대상으로 하는 법 아냐…제주·강원 염원도"
野 "국토부도 전북 전주 수용…'전북도민 함양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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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국민의힘 간사와 김희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광역교통법 야당 주도 일방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3.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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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세원 윤주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야당 주도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상정해 처리했다.
여당 간사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이렇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를 앞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염원이 담긴 내용도 올라와 있다"며 "유독 전주만을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합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 후 퇴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파행 이유가 대광법 통과라는 여당의 행태에 정말 유감스럽다"고 반박하며 "포항·강원·제주는 대광법의 적용을 받거나 포함됐지만, 전북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다"고 권 의원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 "(소관 부처인) 국토부도 전북 전주가 (대광법에) 들어오는 것은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이 법은 사실 수년 동안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고 역설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현재 대광법에서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의 5개 권역을 대도시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대도시권은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대광법 개정안에는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 지역으로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 11일 교통소위를 개최하고 이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 요청으로 소위 논의가 늦어졌던 만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맞섰다.
이 밖에도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엄태영·윤준병·박용갑·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해 의논하기로 했다. 4개 법안에는 오는 5월 일몰을 앞둔 특별법에 대한 연장 논의가 담겨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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