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고자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JTBC 뉴스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여성이 친구를 설득하고자 'JMS 성 착취 영상'을 공유했다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JTBC에 따르면 최근 A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피소됐다. JMS 안에서 만나 결혼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A씨는 독실한 JMS 신도였다.
하지만 A씨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성 착취 영상을 본 뒤 믿음이 깨졌다. 이후 A씨는 앞서 JMS에서 탈퇴한 사람에게 원본 영상을 받아 확인했고, JMS 탈퇴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본 원본 영상에는 알몸인 여성 신도들이 JMS의 교주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찍을 수 없는 영상이었다"며 "영상에서 본 얼굴들이 JMS 지도자들과 얼굴이 같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JMS 안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했다. 그 친구는 "이거 합성 아니냐"면서도 영상을 추가로 보내 달라고 했다.
친구의 탈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추가 영상을 전송한 A씨는 얼마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영상에 나온 여성 신도 5명이 A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모두 JMS 간부였다.
A씨는 지난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 송치하기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게 원본 영상을 제공한 JMS 탈퇴자도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충남경찰청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냈다. JMS 측은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