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경찰 및 교통지도 단속원, 학교 관계자 등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집중단속 및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
경찰청이 오는 24일부터 4월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일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과속 등 법규 위반 차량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전국 1만6308곳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만3209개 시설을 점검한다.
경찰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선제 점검에 나선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안전 시설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설치율이 낮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어린이 승·하차존 공간 △방호울타리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보수 작업도 진행한다.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스쿨존 내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 설치·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위반 차량 단속도 진행한다. 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방과 후에는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바로 단속한다. 안전교육 이수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과 의무사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경찰은 통학버스 승·하차시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일반 운전자의 의무사항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학교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학기 초를 맞이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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