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가 위법하고 편향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에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겠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지난달 25일 끝났는데도 하루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기소돼 절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 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개개인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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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 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개개인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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