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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 (일)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전 삼성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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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B씨는 A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협력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각각 받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기훈기자

#기술유출 #삼성전자 #반도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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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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