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작 혐의로 자신의 전 선거사무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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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전북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여론조작 혐의로 자신의 전 선거사무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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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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