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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가스통 옆 기름 요리’ 백종원, 과태료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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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백종원.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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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고압 가스통 바로 옆에서 기름 요리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가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됏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 철거가 된 상태이나 예산군은 유튜브 영상 내용만으로도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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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옆에서 기름 요리하는 논란의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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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내꺼내먹_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이다. 영상에는 LP(액화석유)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에서 신메뉴 개발을 위해 닭 뼈를 튀기는 모습이 담겼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영상과 관련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논란이 일자 백종원 측은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달고 “위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했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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