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54일만이라 시급한 현안을 너무 방치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변론 한 번으로 심판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심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국회 측 정청래 의원에게 탄핵 입증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석에 앉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54일만에 첫 변론기일입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한 총리 관련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변론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사건에는 주지 않는다….다시 한 번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길 들어왔을 땐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댄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심중을 드러내는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내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국회 재석 3분의 2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한 차례로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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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탄핵안 가결 54일만이라 시급한 현안을 너무 방치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변론 한 번으로 심판을 종결하고, 선고 날짜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심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국회 측 정청래 의원에게 탄핵 입증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미묘한 해석도 나왔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석에 앉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54일만에 첫 변론기일입니다.
국회 측은 검찰이 한 총리 관련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변론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 주면서 국무총리 탄핵사건에는 주지 않는다….다시 한 번 기일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법사위에 회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길 들어왔을 땐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댄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심중을 드러내는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기록을 보낸 사람은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내고, 보내주지 않은 사람은 혐의가 없거나..."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국회 재석 3분의 2라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오늘 한 차례로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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