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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남산 3억원 위증’ 신상훈·이백순 유죄선고…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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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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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과거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신상훈 전 사장은 현 여자프로농구(WKBL) 총재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신상훈),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백순)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08년 2월, 신한금융지주가 3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남산 3억원’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해당 재판 과정에서 서로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위증죄)로 다시 기소됐다.

■1·2심 무죄→대법원 “위증 맞다”→유죄 선고

1·2심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공동 피고인은 서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한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더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으로 인정된다”며 “이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한 만큼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두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남산 3억원 사건’이란?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신한은행이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은 신한은행 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0만원(신상훈), 징역 1년 6개월(이백순)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사건 재판에서 서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고, 이번 재판에서 위증죄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해 7월 WKBL총재로 취임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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