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언-허위사실 연결” …李측 “의미 잘못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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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4차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6일 5차 공판기일을 열어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양형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양형증인으로는 이 대표 측의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검찰 측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채택됐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날 결심공판을 연다.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검찰에 허위사실을 특정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대표의 김문기 관련 각 인터뷰마다 이 대표의 실제 발언과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기재했다”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 발언을 별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걸 통째로 김문기와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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