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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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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때 지자체장 재보선 없다?…셈법 복잡해지는 잠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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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여권 잠룡으로 언급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관심이 나오는 가운데, ‘조기대선’ 실시 경우 동시 재보선 시행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올해 대통령선거가 5월 중순 이후 이뤄지게 되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재보궐 선거는 이번달 28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야 대선과 같이 치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3월 이후 사퇴하면 이들의 후임은 조기대선과 동시에 선출하는 게 아니라 2026년 지방선거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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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3월12일까지 확정되는 경우 2월28일까지 광역단체장의 사퇴가 관할 선관위에 통보됨으로써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궐위대선과 동시실시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상반기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인 3월13일 전에 내리면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선은 ‘조기대선’과 같이 치러진다. 실시사유가 확정된 서울 구로구청장, 전라남도 담양군수, 경상남도 거제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이 자진사퇴나 대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도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권 잠룡인 오 시장, 홍 시장의 거취와 관련해 여러 관측이 있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들의 향후 행보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아울러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거취도 가늠할 수 있다.

선관위는 3월 이후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면 이는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지는 하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선거 여부는 시·도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3월 이후 지자체장이 사퇴할 경우엔 10월 재보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0대 대선(2022년 3월)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내려놓은 바 있는데,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제주도 도정은 재보선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재보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년 7월1일 취임한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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