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익 신고로 판단했으며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곽종근 #권익위 #공익신고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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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익 신고로 판단했으며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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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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