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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고학수 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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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위원장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각종 구독·가입 신청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법상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신청받을 때 차량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실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은 명확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나, 전 목사 측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가족회사 등에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다. 저희 법(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전 목사가 보수집회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마케팅뿐 아니라 여론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대책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딥시크 앱을 신규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고 위원장은 “앱이 차단된 것은 워낙 사안이 급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는 수가 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단 추가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이미 다운로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앱) 삭제를 강제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지침 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딥시크에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딥시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5일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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