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와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하겠다는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지원기자
#북한군#포로
최지원(jiwoner@yna.co.kr)
외교부는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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