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포로로 잡힌 부상 북한군 병사를 후송하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키이우인디펜던트 영상 캡처] 2025.01.16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이어 "정부로서는 동인들이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하였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이날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하며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생포된 북한군 병사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