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行 원한다는 의사 최초 표명
정부, ‘北이탈주민보호법’ 적용 가능
국제법은 ‘종전 시 본국 송환’ 명시
귀순 협의 시작돼도 실현 여부 미지수
외교부 “개인의사 존중이 관행 부합”
정부, ‘北이탈주민보호법’ 적용 가능
국제법은 ‘종전 시 본국 송환’ 명시
귀순 협의 시작돼도 실현 여부 미지수
외교부 “개인의사 존중이 관행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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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자신의 엑스(X)에 공개한 북한군 포로 리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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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붙잡혀있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귀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씨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그의 귀순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해당 법은 한국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된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대상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국제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협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 종료 시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그는 러시아로 돌려보내져야 하고, 이후 러시아가 북한에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포로 송환 의무 예외 규정을 리씨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는 포로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경우 본국 송환 의무를 예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도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리씨는 지난해 10월 초 북한을 떠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하다 12월 중순 러우전쟁 최전방인 쿠르스크주에 이송됐다.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집과 연락할 수 없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리씨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느냐’는 물음에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쿠르스크에 도착한 뒤에야 전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리씨는 파병 기간 “무인기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 말에 속아 한국 군인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1~2명씩 배치된 보위부 요원들은 북한군의 사상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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