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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13조 유동성 보강 지원…중소건설사 위기 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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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건설안정대책]
채안펀드, 회사채 매입 등 최대 5조 공급
산은 등도 추가 대출·보증 각 4조 규모 지원
책임준공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도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게 최대 13조원의 유동성 보강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3가지 내용을 축으로 한다. ①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②재정 집행 및 부동산 시장 회복을 통한 유동성 지원 ③사업비 부담 완화 및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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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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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세 번째에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했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채권안정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rimary-CBO) 등을 통해서다. P-CBO는 공모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저신용 중소·중견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발행업무를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중소건설사에 최대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과 보증에 각각 4조원씩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건설업 지원 방안 등을 여러차례 내놨으나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운전자금'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것이 이런 방안의 배경이다. 올해 초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이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지난해 말에는 전북 4위 제일건설 부도와 부산 7위 건설사 신태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있었다.

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공사가 모든 떠안는 구조가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서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 건설업계와 함께 특별반(TF)을 운영해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해 준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우대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도 오는 4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 12월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공공공사비 6.5%까지 늘려준다(2024년 12월23일)

올해 연말 계획했던 표준품셈 개정 내용 중 시급한 항목들을 추려 상반기 중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낙찰률 상향, 일반관리비 상향 등 과제도 1분기 내 추진하고, 대상 공사도 국가 발주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자금지원 방안뿐 아니라 새롭게 발표된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보증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모두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업성 개선에 반영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구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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