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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단독]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불청구한 검찰…경찰, 영장심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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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물리력으로 막은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검찰 모두 거부

검찰에 반발한 경찰,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검토

"혐의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커 구속 필요"

노컷뉴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검찰. 윤창원·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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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다시 불청구하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 차장의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큰 상황에서 검찰이 세 차례나 불청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1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경찰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계속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불청구했고, 전날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거부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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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김 차장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또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경호처가 방해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영장심의위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검장이 위촉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심의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뒤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심의위에서 뒤집힌 적은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관련기사: [단독]檢 영장 불청구에 막힌 경찰 주요수사…불복절차는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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