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일 오후 2시께 집시법 위반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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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트랙터와 트럭 수십대를 몰고 상경행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농민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 개방 농정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9.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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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상경해 남태령 부근에서 시위를 벌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간부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첫 조사에 앞서 이들은 "트랙터 행진 금지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9일 오후 2시께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하원오 전농 의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에 앞서 전농 측은 이날 오후 1시께 입장문을 내어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막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했다.
이어 "트랙터 행진으로 교통의 혼란을 만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차벽을 세웠다"며 "평화적 집회 및 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에 출석해 남태령 투쟁은 불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농은 지난해 12월21일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향하던 중 남태령 고개에서 28시간가량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집시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지 않은 채 당일 오전 9시께 경기 수원시청에서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남태령 고개를 넘은 직후인 낮 12시께 경찰과 대치할 무렵 현장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
당시 전농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측 추산 3만여명의 시민들은 남태령역 출구 앞에서 경찰의 통제 해제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측 의원과 경찰청 협의 끝에 경찰은 대치 28시간 만인 같은 달 22일 오후 4시40분께 차벽을 해제했고, 전농 측 트랙터 10여대는 오후 6시40분께 한남동 관저 앞까지 행진한 뒤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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