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임주혜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내일 기일 변경 없이 시간만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도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없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측은 중간 변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측의 전략 어떻게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일정에 맞춰서 헌재에 도착했다가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의견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질문 4>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내일(20일) 열리게 됐습니다. 날짜 변경은 없었지만 재판 시간은 한 시간 미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하게 두 번 증인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간을 늘렸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질문 5> 조지호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인장까지 발부돼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한편,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통령 측은 내일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던데,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그런가하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인데 오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8>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심은진(tinian@yna.co.kr)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내일 기일 변경 없이 시간만 1시간 늦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헌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도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없이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 측은 중간 변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양측의 전략 어떻게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일정에 맞춰서 헌재에 도착했다가 시작 전에 다시 구치소로 복귀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별도의 의견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이지 않나요?
<질문 3>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수사기록이 어제 헌재에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의 조서 공개에 윤 대통령 측에선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4>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내일(20일) 열리게 됐습니다. 날짜 변경은 없었지만 재판 시간은 한 시간 미뤄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1>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유일하게 두 번 증인대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시간도 한 사람당 기존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시간을 늘렸다는 것,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질문 5> 조지호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인장까지 발부돼있다고 밝힌 상황인데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1> 조지호 경찰청장이 만약 내일 불출석한다면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질문 6> 한편,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도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통령 측은 내일 형사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던데,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그런가하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인데 오늘 쟁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8> 탄핵심판 변론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죠?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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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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